아하
법률

민사

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센타와의 수리비 분쟁부분 때문에 합의 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소액이지만 민사로 진행해볼까 합니다.물론 변호사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진행은 가능할거 같은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를 수임해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체를 청구할 생각도 하고 있어서요.승소시 소송비용 전액을 다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