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센타와의 수리비 분쟁부분 때문에 합의 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소액이지만 민사로 진행해볼까 합니다.물론 변호사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진행은 가능할거 같은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를 수임해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체를 청구할 생각도 하고 있어서요.승소시 소송비용 전액을 다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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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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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10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한도는 그 10%인 100만원까지 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가에 따라 일부 비율로만 변호사선임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가 2천만원까지는 10%까지 법정 변호사보수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