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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게4
경건한꽃게422.10.03

트위터 인용 약식 기소 사유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A라는 사람이

"테슬라사고 손실보고있습니다."

라고 적어서

B라는 사람이

"이거 테슬람 병신색기들 때문에 다른사람이 피해를 본다"라고 댓글(인용)을 달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으로는 B가 A를 욕한것이 아닌 A가 피해를 본것은 테슬람 병신들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테슬람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닌

테슬라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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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의 "테슬라사고 손실보고있습니다." 라는 글에 대하여 "이거 테슬람 병신색기들 때문에 다른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A를 향해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