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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질문자가 찍힌 cctv를 무단제공한건 형사상 위법인가요?

저는 노동자였고 사업장을 감단직인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제가 순찰을 돌거나,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cctv를 노동부에 제출하여(노동부에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고합니다) 휴게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보안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제 동의없이, 제얼굴이 나오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CCTV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