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사건으로 사측과 1년넘게 갈등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불인정 판단이 나온뒤(몇가지 발언들이 부적절하고 무례하다는 명시를 하면서도 불인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사측은 면죄부를 받은것처럼 제 상황인 오프라인 pc사용을 사용해야하면서도 이미지 리서치가 필요한 직무를 하고있기에 어쩔수없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설명을 듣지 않고 사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여 정확히 그럼 얼마동안 어떻게 사용하란 것인지 문의까지 하였으나 명확한 지시는 하지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폰을 지적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회사 책상에 자석으로 부착한 손수건 등의 개인사물들 비치마저 꼬투리를 잡으며 치우라고 강요하는 등의 노골적인 자극과 도발이 지속되어 정신과 진단서 제출하고 2주 병가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진단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는 특성을 설명하고 1주 병가 선 사용후 재진단을 받아 이 날로부터의 2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였으나 미리 1주일 병가사용한것을 이유로 출근을 지시하여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근당일, 몇달전 불특정시기에 하겠다고 예고한 클라우드 사용관련 및 제가 오히려 직장내괴롭힘 사건 당시 고발한 사건들의 일부를 오히려 제 잘못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된 수십가지 항목이 나열된 징계위원회출석요구서를 통지받고 곧바로 일주일후 개최하겠다고 고지해왔습니다. 과거 직장내괴롭힘 고발당시엔 즉각 조치해야함에도 오히려 저를 불러 질책성 면담을 하거나, 제가 제출한 고발서를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조사를 명목으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른직원들로부터 모으는 등의 행위를 하며 몇달 뒤에야 인사위원회를 열었던것과 명백히 차별되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항목들이 많고 업무내 시간동안 규정 열람 및 발췌조차 제한하는 한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일주일 뒤로 미뤄달라 요구했으나 아무 사유 없이 거부했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 더욱더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그날 바로 연차로 조퇴한뒤 추가로 전문의의 2주이상 휴식필요 및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니가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하지않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뒤 병가조차 거부했습니다. 취업규칙상 진단서 제출시 병가를 허가해냐한다는 명시는 없고 단지 할수있다라고만 나와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징계위 예고를 일주일 뒤로 고지하는것은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상황이라 생각되지않고 정신건강은 더 악화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도대체 뭘 할수있을까요. 출근하다 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직장내괴롭힘따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못했는데 이젠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