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진정 이후 역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제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표를 촬영해 제출했는데,
회사 측에서 **해당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이 “개인 사물함”이었다며,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공간은 직원모두가 이용하는 창고였고, 잠기지 않은 상태의 캐비닛이었으며,
저는 건강검진서나 이력서 등 타인의 서류는 촬영하지 않았고,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표만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지만,
고소장 사진과 “연락 없으면 경찰서 접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