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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더없이따스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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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서로욕했는데 고소가 들어옴?

작년12월에 마지막으로 서로욕을 하였지만 성대방은 비꼬와서 더심하게 사람을 무시했는데 말을 많이 지어내서 저도 맞대응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문자로 서로욕해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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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 메시지는 1:1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를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욕설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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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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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불안감 조성죄나 협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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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문자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되겠으나,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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