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어렵게 되는
데,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액 환급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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