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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인 강남구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수하여 보유중 입니다.

매도시 비과세 를 위해 실거주 2년이 필요한데, 재건축이 추진되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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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만으로 해당 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건축 진행여부와 지역에 따라 부여된 실거주의무와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실제 건물이 철거가 되어 멸실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이 없어진것과 같기 때문에 이전 실거주의무등도 사리진다고 보시면 되나, 어차피 기존주택이 없는상태이기 떄문에 매매가 아닌 입주권리인 입주권 전매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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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8월2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신축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이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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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조정지역인 강남구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수하여 보유중 입니다.

    ==> 조정지역 당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년 "2년 거주 및 보유 +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도시 비과세 를 위해 실거주 2년이 필요한데, 재건축이 추진되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쩨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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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실거주요건이 해제되시 전에는 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든 구축아파트를 취득하엿든 실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기 방지를 위한 에방차원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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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된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인데 멸실 전에 거주를 하든 멸실 후 새로 지은 아파트에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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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도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가 해제되야 실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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