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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발구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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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에서 상대방이 계속 인정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교사원 받은 상황)

https://www.a-ha.io/questions/4cbe39b1969dd467b3f4a51363f6ca88?answer=417683fc941126469a2175c09b46e05a

이전에 문의를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받아서 다시 문의 올립니다.

<이전 문의 내용>

상대방 차량이 신호로 정차중이던 제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사고가 크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이 타고있었고요..

제 차에는 어른3과 아이3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부분은 대인에 대한 인정을 안하는 건지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건지는 확인이 안됩니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도 하고 지인이 누구니 하는 둥의 말을 했다고 조사관한테도 전달받았고요)

대인 접수 요청했으나, 아예 접수했던 대물 보험도 취소해서 자비로 수리 및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상대방 과실100)을 발급 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경찰 조사도 불복한다고 지방 경찰청에 넘긴 모양이더라고요...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계속 질질 끄는거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현 상황으로 보면 일단 먼저 자비로 치료 및 차를 수리하였고, 수리 및 치료에 대한 정산도 계속 신경 쓰이고요.. 일부러 이러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때문에 휴가쓰고 경찰서가서 블박 보여주고 설명하고 따로 제가 조사한 자료 제출하고 했는데 불인정 한다면서 경찰청으로 넘겼는데 이걸로 정신적 피해로 제가 치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자비가 한두푼 들어간게 아니다보니 너무 신경쓰이네요..

정리하자면

- 내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같음

- 제 보험사에서 제 과실 0%기때문에 보험처리는 불가

- 경찰서로 부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지방 경찰청에 다시 수사 요청

이런 상황인데 민사까지도 고려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로 처리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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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도 양측 모두 ㅅㅅ화재인것으로 보이고 보험 회사 측에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온 상태에서 상대가 지방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기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았을 때 경찰청 재조사 요청에 이어 마지막 민간 심의 위원회에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결국 상대방에게 청구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 차량 수리한 수리비

      영수증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