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확보가 필요한데 보존시키는벚

5월 13일경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CCTV가 필요해요 그런데 경찰없이는 CCTV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요 자료 없어지기전에 개인이 직접가서 CCTV자료 보존시켜달라고 하는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동의를 받지 않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익명처리를 거쳐서 받게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사건 일시를 고려할 때 cc tv 보관 기간을 경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영상은 기기 설정이나 관리 주체에 따라 저장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내외로 짧은 편이므로, 개인이 직접 관리자를 찾아가 영상의 임시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관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날짜의 영상을 별도로 백업하여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나 내부 지침을 이유로 임의 협조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 요청 외에 서면 등으로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해 두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 주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존 신청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한 영상 확보를 재차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다소 경과한 상황이므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