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했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 있나요?
CCTV는 저장기간이 짧아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경찰에 요청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소해야 하는데, 증거 없어지면 안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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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확보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 내지 형사고소하신 뒤,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개인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먼저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수사관에게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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