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A가 법인B(개인A가 B법인의 대표자임)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3월 15일에 매매하였는데

개인A의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B의 경우 해당 분양권이 지식산업센터로 준공된 이후에 감가상각비 인식해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A는 5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B는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된 날로부터 감가상각을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