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업무 집중도 유지와 보안,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사용자(회사)의
인사·지휘 명령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규(취업규칙)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큽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무 시간 중 개인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