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업무의 집중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들도 있던데, 회사의 관리 권한과 근로자의 사생활 사이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업무집중/보안/안전 등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일괄 수거/내용 확인/사적 통신 감시처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 규정근거 등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밀이 누출될 염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안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금지하거나, 긴급한 연락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업무 집중도 유지와 보안,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사용자(회사)의

    인사·지휘 명령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규(취업규칙)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큽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무 시간 중 개인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