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시간은 억울합니다
공단에서 퇴사날까지 28일간의 근무시간을 보고 구직급여를 산출했는데 7시간 근무라고합니다.
전 2020년9월16 ~10월13일까지 8일간 휴일 1일 연차사용했습니다.
근무시간은 07시~16시 모든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입니다.(20년10월14일~21년10월31까지는 산재기간 이었습니다)세전 급여는 2,538,460 입니다.
공단에서는
근무일수가 20일 주휴4일 총 24일로
근무시간은 24*8=192시간 이고
192시간을 평균근무8시간으로 나누면 6.8시간 이므로
하루7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9월115일 30일은 3일 쉬었고
16일 ~30일은 6일을 쉬게 되었는데
16일 부터만 반영하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는 근무표입니다.
10월 추석연휴 1 2 3 모두 일하고 9일 한글날도 일했습니다.
주휴일은 4일 이라는데 ,
10월12,13 (월, 화)이틀간 총18시간 근무했고 13일 16시30분경 ㆍ추가근무하다 재해를 입어 10월14일부터 산재이면 그주 주휴발생1개는 안되나요?
아래 제가 일했던 근무표 첨부했습니다. Day 근무시간도 근무표 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급여액수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액수를 잘못 산정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을 하시는 것이라면 산재승인 후 요양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스케쥴 근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