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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홍학218
수줍은홍학218

실업급여 7시간은 억울합니다

공단에서 퇴사날까지 28일간의 근무시간을 보고 구직급여를 산출했는데 7시간 근무라고합니다.

전 2020년9월16 ~10월13일까지 8일간 휴일 1일 연차사용했습니다.

근무시간은 07시~16시 모든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입니다.(20년10월14일~21년10월31까지는 산재기간 이었습니다)세전 급여는 2,538,460 입니다.

공단에서는

근무일수가 20일 주휴4일 총 24일로

근무시간은 24*8=192시간 이고

192시간을 평균근무8시간으로 나누면 6.8시간 이므로

하루7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9월115일 30일은 3일 쉬었고

16일 ~30일은 6일을 쉬게 되었는데

16일 부터만 반영하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는 근무표입니다.

10월 추석연휴 1 2 3 모두 일하고 9일 한글날도 일했습니다.

주휴일은 4일 이라는데 ,

10월12,13 (월, 화)이틀간 총18시간 근무했고 13일 16시30분경 ㆍ추가근무하다 재해를 입어 10월14일부터 산재이면 그주 주휴발생1개는 안되나요?

아래 제가 일했던 근무표 첨부했습니다. Day 근무시간도 근무표 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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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급여액수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액수를 잘못 산정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을 하시는 것이라면 산재승인 후 요양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스케쥴 근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