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사업장 날인 퇴사자가 날인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사업장 날인 퇴사한 직원이 날인해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이 날인하면 사문서 위조인가요?
실업급여할때 필요한데 세무서 사무소에서 작성후 보내준다는데 날인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못한다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리하여 날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날인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하며 다른사람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허락 없이 한다면 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에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 이미지 파일로 사업장 직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세무사사무실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자의 이직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퇴사자가 대신 날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날인은 회사에서 직접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