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쩌다...이렇게 됬는 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21년 1월 버스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 당시에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무단횡단을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무단횡단은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ㅜㅜ...무단횡단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셔서 과실문제 때문에 버스 공제조합과의 싸움에서도 거의 쫒기듯이... 합의를 했는데요...
한달 한달이 지나갈 수록 장모님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4~5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 와이프도 간혹 몰라보는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재활병원에서도 연세가 있어 완치는 힘들 꺼 같다고 하시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과실 문제로 합의를 압박하고...개인 간병비 하루 12만원씩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공제 조합과 2500정도에 합의를 한 후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재활병원에 나오기 전 치매진단을 받았구요... CDR척도 3점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큰 이유는 일단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으로 모셔서 최대한 매달 지불하는 비용을 줄여 보자는 계획이였습니다.
일단..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 돈도 무시 못해...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여기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요양등급 신청 후 담당 지사분께서 방문하고 하시는 말씀이... 교통사고 이후 발생 된 치매라...인과관계가 확실해 등급판정이 나오기가 어렵고 나오더라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100 % 환수 당하게 될 꺼라고.. 예기 하시고 2년 뒤에 다시 신청하기를 추천하시던데요.... 담당자분께서 계속 시기를 미루는 눈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희는 사고 당시 진단 받았던...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그 이후 발생 된....치매를 통해서 요양등급을 받고 싶은 건데... 그래도 환수당하게 될까요??. 아무리 찾아 봐도 환수 당할 수도 있다는 예기만 있지... 환수 당했다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 장모님 연세가 76이십니다.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과정에서도 사고에 의한 뇌출혈만 인정하지... 그 부분이 치매로 연결 된 것은... 담당의사가 증명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2. 현재 입원하고 계신 요양병원에서 지원받는 건강보험금액도... 환수당할까요??
담당 지사분께서 이 부분도 예기하시더군요.. 현재 장모님께서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내시는 거라고... 원래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는 합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라고....나중에 이 부분도 환수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전화 해 보니..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아닌 치매로 입원해 있는 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는....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도와 줄수 있는 일은 없다고만 예기 합니다.
3. 그럼 저희 장모님께서는 치매로 인한 국가차원의 보호서비스를 돌아가실때까지.. 지원 받을 수 없다는 말 일까요??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요양등급을 신청해 보자는 쪽인데... 제 와이프나 처형은... 혹시나 요양등급이 안 되거나.. 괜히 알려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는 요양병원 건강보험도 환수 당할 까봐...2년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 사실 뭐가 맞는 부분인 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지나 합의금을 치료비로 다 사용했을 경우 신청해라 등의 ... 판례가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심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등 문제에 관하여는 해당병원 및 관할관청 등 직접 해당 사안을 다루는 실무자들을 통해 교차로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치매의 원인이 문제가 된 듯 합니다.
외상성 치매의 경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 보험 등 모든 부분의,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치매인 경우 건강 보험등의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사고시 뇌출혈이 있었다면 외상성 치매를 의심해볼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진단서 및 검사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공제)와의 합의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았으나 너무 빨리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