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사원 근무시간 판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영업사원 근무시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고객사 초대해서 제품 설명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표 상에 09:00 ~ 17:00 까지는 설명회, 세미나가 잡혀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영업팀 인데요.
17시부터는 "저녁식사, 디너타임" 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저녁식사 이 후 공식일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직원들은 17시 이 후 저녁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비공식적인 별도의 소수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영업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1. 저녁식사부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인지요.
2. 인정한다면 저녁시간이 공식일정 상 17시 ~ 19시로 하여 대표이사 결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건지
3. 공식일정에 대해 17시 이 후 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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