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직원
월~금 출근 / 주 40시간 / 일 8시간 /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특정 직원이 몇일간 야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하고 처리해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8월 19일(화), 20일(수)에 이틀동안 외부 행사가 있어서
해당 직원은 8/16(토)부터 행사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철야 근무까지 하여
09시부터 26시(익일 0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시간외 근무를 처리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하루에 연장근로를 최대 몇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7시부터 근무한 경우 23시를 넘어가면 연장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주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것 같은데,
근무시간 조절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출근을 안 하게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하루 단위로는 규정된 바 없고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는 제한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을 안 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심야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과 야간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며, 주 52시간 초과를 피하기 위해 그 주의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가 중복되면 추가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추가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근을 금지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9시부터 익일 2시까지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급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부터 02시까지의 시간은 통상임금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1일 연장근로시간 또한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