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종무식 날 근무 시간 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인 근로자입니다.
종무식을 한다고 하는데 10시부터 16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퇴근 의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일찍 끝냈으므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식사시간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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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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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종무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지급(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종무식의 경우 한해를 마무리하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근로시간을 줄여 산정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