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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낙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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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재직증명서 발급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직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서 질문드려요

근무는 30일 넘었구요. 월급에서 3.3원천징수 떼고 받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입니다.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 입니다. 월급은 일반적인 현장 방식으로 하루 일당 × 달에 근무 횟수에서 3.3프로 떼고 들어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내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전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경력증명서를 발긓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상태라도 법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