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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텐렉76
노란텐렉76

전월세 명의를 동생으로 하고 아버지랑 제가 입주할경우

LH전세임대(아버지 명의)를 구하고 있는데

80넘으신 아버지 때문에 1층이나 엘베있는 곳으로

하려니 잘 안구해지네요ㅜㅜ

LH지원금 7천외에 더 보태서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상한선?)

동생이 일부 자금을 보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못구해서 LH포기하고

일반주택 구할 경우에

동생이 자금을 대고 동생 명의로 전월세 계약한 집으로

아버지랑 저가 입주할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동생은 다른 지역에 거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또한 동생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우선 임대인과 입주전에 세대원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하고

    계약 후 동생분(명의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출을 하더라도 가족이 전입이 유지가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을 체크 해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LH전세임대(아버지 명의)를 구하고 있는데

    80넘으신 아버지 때문에 1층이나 엘베있는 곳으로

    하려니 잘 안구해지네요ㅜㅜ

    LH지원금 7천외에 더 보태서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상한선?)

    ==> 지원금에 알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생이 일부 자금을 보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 계약서 상에 종료시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못구해서 LH포기하고

    일반주택 구할 경우에

    동생이 자금을 대고 동생 명의로 전월세 계약한 집으로

    아버지랑 저가 입주할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동생은 다른 지역에 거주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일부 자금을 보태시거나 동생 명의 전, 월세 계약 시 5000만원 초과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추가부담 가능 금액은 주택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 LH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는 LH지원금 7천만원에 본인 부담 최대 1.5배 수준까지 약 1억~1.1억원대 가능하며 초과분은 현장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동생이 보태주는 금액이 아버지, 질문자에게 거주이익제공으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칙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 상한은 1억 ~ 1억 3천 수준입니다. 공고별 상한 확인 필수입니다.

    동생 자금 지원은 증여세 한도 초과 시 증여로 간주, 차용증 작성 사적 채무 소명이 필요합니다.

    동생 명의로 임대차 계약 후 실제 입주 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입주자와 명의 불일치는 복지, 공공, 청약 등 일부 정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