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친 피의자가 6월에 잡혔고 현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으면 배상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까지 신청하실 수 있겠으나,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배상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하실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라면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