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통매음 고소를 한다했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랜덤채팅을 하다가 인스타를 하자고 해서 연락을 하던 도중 그분이 자기는 야한거 하려고 하는데 텔레그램 추가하자고 해서 재밌어보여서 친구추가를 한 뒤 연락을 하던 도중 “취향이 있냐”라고 물어서 없다고 하고 그 분이 주도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미도 없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재미 없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텔레그램 친구추가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차례 전화가 오더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차단을 푼 뒤 전화 건거 당신이냐고 물었더니 욕을 하면서 고소장같은 걸 보냈습니다. 아래에 사진 첨부했습니다. 저는 야한 사진이나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는 제가 야한 사진을 보냈다 야한 말을 했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제가 사는 지역 이름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텔레그램 내용과 인스타 디엠 내용을 다 삭제하고 그 사람을 삭제했는데 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용을 다 삭제했는데 복구해야할까요? 혹시 sns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다면 제가 오히려 고소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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