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소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궁금합니다...
행소법 28조 1항에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잖아요?(위법한 처분에 기판력이 미치기 위함)
제가 몇년 전 전문직 수험생 때 이 조항은 끝끝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만약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지 않고 사정판결을 한다면 판결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건가요?
판결이 위법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애초에 이런 경우가 아예 없을 거 같긴 하지만
대뜸 법인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결의 하자가 있다는 정도일 뿐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소법 제28조 제1항이 명확하게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정판결을 하면서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판결문의 내용의 하자로 위법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