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주 한식당에서 근무 후 현재월급의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상대는 한국에있고 자꾸 약속을 어기는데 소송 혹은 압류신청 가능할까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01월까지 호주워홀을 하면서 친구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캐쉬잡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를 할때쯤 밀린 월급의 일부를 받았고 현재 호주달러로 5,094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상대가 카톡탈퇴를 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같이 근무한 다른 한국인분은 현재 만불넘게 못받은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소송을 진진행하겠다 했는데 소송하면 어차피 넌 돈 못받는다 그냥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법을 어느정도 아는 상황에서 이용을 하는것 같아보였습니다.


상대방 본인 입으로는 한국에 본인명의로 된 1억짜리 건물과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아는 상황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압류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신 다면 소장 송달이 되도록 하셔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받지 못하신 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승소가능하십니다.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에 넘겨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압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