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4일(월, 화, 수, 금)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8월 15일(목) 광복절에 모든 근로자가 근무라지 않고 쉰 경우,
8월 12일(월), 8월 13일(화), 8월 14일(수), 8월 16일(금) 이렇게 단기로 딱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8월 15일(목)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8월 12일~16일로 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나, 일용직으로 12/13/14/1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근로계약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중에 있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4일만 근로한 경우라면 광복절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법정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무자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합니다.
목요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 분들은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