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
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

시간이 지난 범죄 처벌 결과 다시 재판 할 수 있나요?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벌금형을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커서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재판 결과는 다시 재판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은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재심사유는 위조/변조, 증언의 허위성, 무고죄, 새로운 증거의 발견,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13 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최근에 비로소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