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13 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최근에 비로소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