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단법인으로 보내지는 잔돈모금함 보내면 기부금영수증 되나요?
법인음식점 입니다.
선한영향력 가게 가맹점에 가입하여
연말에 사단법인으로 잔돈저금통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저희 기부금 관련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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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답법인에 현금,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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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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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가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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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서도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기부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