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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쿠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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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데 한사람이 소득을 다 가져갈 경우 절세 혜택 못받나요?

결혼 예정중인 사람입니다. 예비남편 돈관리가 엉망이라 수입을 제쪽으로 다 넣으려고 현재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꿀까 생각중인데 그러고 제가 수입을 다 가져가면 절세 혜택 같은 건 못 받나요? 아니면 공동명의 대신 그냥 제가 사업자를 내는 게 더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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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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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장 자체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 정리를 하여 공동사업 약정서의 공동사업 소득 분배비울에

    따라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사업자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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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을 가져가는지가 아니라, 공동명의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1개 사업장으로 보고 세액 산출 후 공동명의비율 대로 세금납부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을 공동명의 비율대로 안분 후 각각 세금을 산출하여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자가 지분비율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1인사업자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소득은 가급적 쪼개는게 절세에는 좀더 유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