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아는 지인으로 인해 인맥타고 6시간씩알바를했습니다.
그런데..서로 인맥타고 알고 시작해서그런지 일은 6시간이상 오버해서 시켜먹을려고하네요.
저두뭐..조금오버하는건데 이해하며 한번두번해줬더니 늘~월급은 그대로면서 한두시간씩 오버해서 일을부려먹더라구요..서비스 직이라..상담이시작데면 기본 1시간씩은 말을해야하는직업이라 😑 고객과 대화가 시작돼면 쉽게 빠져나올수없기도했던지라..솔직히 한두번은 그러려니 넘겼지만..
그이상을 당연하게 부려먹으니..승질이나더군요.
그래서 알바월급 인상얘길 꺼냈더니ㅡㅡ 점심까지주는 알바가 어딧냐며 그깟1두시간 오버한거 밥값으로 퉁치자는식이었네요😑요즘 알바들 꼭~~밥을먹여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어차피 점심은 겹치는 일이었고..
저두 11시~~5시까지 하는일이라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자릴 했던거고..
식사도 저빼고 3명있을때도 도시락을 2개를 시켜먹고 있었기에..늘 넉넉하다고 생각했네요😑맛도읍썻지만ㅊ
여튼..그한두시간 오버한 금액은 늘 더 채워주지도않았지만..
저는 저대로 집안 육아까지 하고 있던터라😑
늦는날이면 유치원픽업이늦어져 눈치까지 보게되었어요.
아이들은 유치원끝난지 2시간이 오버한상태로 무작정기다리다 데려오게 되는게 자주반복 되다보니 결국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월말일자로 그만두었구요.
현재 5월 월급도 못받은상태입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그이상일한것까지 전부받을수있는건지?
알바도가능한건지ㅡㅡ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아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2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오버 근무하신 시간과 일자를 증빙하실 수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하여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휴수당도 받으시지 못하셨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추가적인 임금 또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즉 일하기로 정한 6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시간에 비례하는 통상시급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했던 시간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5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건
5월 급여 역시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4대보험 이력 등이 있다면 5월 말에 상실신고 되었으나, 5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만으로도 일단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어
연장근로 및 5월 급여 지급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계약보다 1-2시간 더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귀하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귀하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므로,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근로자에 비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상"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이후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시간을 잘 기록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연장시간*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합니다.
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