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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정교사입니다.

제가 부업으로 공구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구마켓은 본사에서 플랫폼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대표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퇴근 후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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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부업을 해도 되는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내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부업을 하려는 사업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며, 어린이집에서 허용하는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부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어린이집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