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종료 후 수탁사 조치사항 중 반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업체는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반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위탁자에게 최초 전달 받은 개인정보만 반환하는 것인지
2. 수탁 업무 간 추가로 취득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까지 반환하는 것인지
(이때 민감정보를 위탁사에 제공한다는 동의는 받지 않음)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탁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반환: 위탁자에게 최초 전달받은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수탁 업무 간 추가로 취득한 개인 정보(민감 정보 포함)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파기: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방법: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방법: 개인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에도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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