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 공제항목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작성중인데, 직원 공제내역 중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 된 내역이 있는데

해당 내역은 단순하게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 설정해도 무관할까요??

업계는 미용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중인데, 직원 공제내역 중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 된 내역이 있는데

      해당 내역은 단순하게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 설정해도 무관할까요??

      업계는 미용실입니다!

      >>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한다면 교육비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교육에 따른 공제라면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의 공제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명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