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편도 2차선 도로 앞지르기 위반 사고

출근길 아침 편도 2차로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 위반 차량 이랑 사고

-피해자 경찰 신고로 경찰 조사후 합의완료(피해자 2주진단 경상)

-반의사처벌죄로 인해 현재 경찰 에서 검찰로 가기전 단계

-경찰조사관이 경미한 사고 이므로 조서작성 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나올 가성성이 큰지 아니면 벌금형이 나올지 예측 가능성을 자세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500만까지 변호사,벌금,합의금 각각 사용할수 있는 금액인데

-벌금형이 500만원이상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 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반의사불벌죄), 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찰이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2주 경상, 합의 완료, 사고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은 검찰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단순 경미사고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관 말은 믿어도 되나요?
    → 참고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불송치나 기소유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실제로는 벌금형 기소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 정황이면 보통 수백만 원대 벌금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경험상 300~7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500만 원 넘는 벌금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경미 + 합의 완료라면 아주 고액 벌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