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소유 거주하다가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보험질문입니다.
저와 동생이 공동명의로 a아파트(30년넘음)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에 거주 할때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을 제가 가입해놨었습니다. 일배책2 로 누수났을시 피해보상이 가능한걸로 알아서 가입해놨었는데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임대를 주게 되는데 이 보험으로 누수나 화재 관련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임대를준 아파트 누수,화재시 피해보상이 되는 보험과 일배책관련 보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임대한집에 대해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을 하면서 주소와 동호수를 지정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가입시기가 20년 4월 이후면 일배책 약관상 임대해준 주택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부터 확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자가 거주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임대 시 세입자 피해 보상이 제한이 될 수 있어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추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 추가가 더 괜찮으신지 타보험사 상품이 더 나을지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