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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쇠오리85
후련한쇠오리85

실소유 거주하다가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보험질문입니다.

저와 동생이 공동명의로 a아파트(30년넘음)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에 거주 할때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을 제가 가입해놨었습니다. 일배책2 로 누수났을시 피해보상이 가능한걸로 알아서 가입해놨었는데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임대를 주게 되는데 이 보험으로 누수나 화재 관련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임대를준 아파트 누수,화재시 피해보상이 되는 보험과 일배책관련 보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임대한집에 대해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을 하면서 주소와 동호수를 지정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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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가입시기가 20년 4월 이후면 일배책 약관상 임대해준 주택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부터 확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자가 거주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임대 시 세입자 피해 보상이 제한이 될 수 있어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추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 추가가 더 괜찮으신지 타보험사 상품이 더 나을지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