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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들어보니깐 자산 액수가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두 명의 세무사로부터 종교 단체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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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도 그 산하 공익법인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나, 단순 종교단체라면 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