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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적은돈이라 40만원?
그냥 돈은 상관없는데 지인이 안갚고 잠수탄게 열받아서 쓰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건 계좌번호 , 폰번호 , 이름 인데
계좌이체내역이랑 갚는다한 대화내용은있는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상대방 주소를 써야하는데
모르는데 이경우는 못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별도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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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장을 작성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