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순한듀공263

순한듀공263

성희롱이나 성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자이고요 나이는 22살 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 출퇴근을 시켜주는데 평소 일하다가도 성적인 농담을 많이합니다 근데 일 특성상 녹음은 할 수 없고요 핸드폰을 사용하질 못해서 퇴근길에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성관계를 할거라고 성인용품점에 멈춰서 비아그라를 사러 갔습니다 차에 혼자 있어서 성인용품점에 들어간 동영상은 찍게 되었는데 계속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성적수치심도 느끼게 되었는데 따로 녹음은 불가능하고 지금 찍은 동영상으로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영상만으로는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희롱의 경우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로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계 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