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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미소짓는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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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연장 갱신연장 문의드려요.

전세 계약만료가 10월인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싶다는 연락을 하여 알겠다 답을하고 다시 알아보니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다는걸 알게 됐는데 전화통화로 알겠다 대답한게 동의를 했다고 봐야할까요? 집주인에게 전세갱신청구권를 다시 얘기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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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매매안내에 대해 구두상 알겠다고만 하셨다면 바로 동의를 한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려면 문자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하여 통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고 직접 거주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전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매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다시 연락을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가 된 집일 경우 매수자가 매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이전 매매에 대한 동의로 임대인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알겠다고만 말한 것은 전세 계약 종료 및 계약갱신에 대한 법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서면 포기 없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알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확정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므로 지금이라도 행사 가능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갱신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