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대체로끼가많은배우
대체로끼가많은배우

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어제 판사님께서 변론기일을 종결하시면서 원고(본인)는 준비서면 각본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맡긴 법무사님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시고 판사님집무실에 전화해봐도 담당 직원분도 재판기록에 남은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건 그 때 본인이 듣고 알아서 하는거라 하시는데 제가 준비서면 각본이라 잘못들었다 쳐도 분명 원고는 제출하세요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재판시작하시면서 판사님께서 피고 준비서면 받으셨어요? 하시니 피고 : 네 라고 하셨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서면도 8일전에 미리 제출하였구요 ...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확인이 되고 판사님 집무실 직원분도 사건번호검색하시더니 그런 제출명령이 기록 된게 없다고 하십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xx를 제출하라 말씀하시면 기록이 되는게 아닌가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시니 조바심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모든 말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판장님이 명확하게 어떤 것을 내라고 했는지 불분명한바, 의견서로 해당 기일에서 제출요청한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글쎄요.. 변론을 종결했다면 아마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면(변론종결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게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