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권과 관련하여 상해행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자기 방어권과 관련하여 상해행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피공격자가 자기 방어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관한 정당방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불법적인 침익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방어를 위한 행위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상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