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재지불분명으로 수사중지 시 수사재개방법
지난해에 고소 후 피고소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수사중지되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이였는데 이사불명사유로 송달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수사중지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을 거주불명등록 진행하였고 며칠 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을 초본 발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수사관님께 연락드려 위 사실을 전달드렸지만 이것으로는 수사재개가 어렵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진행하던 민사소송 송달이 새 주소지에서도 여러 번 되지않아 공시송달 진행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새주소지에서 피고소인이 실거주중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계속 수사재개가 되는 것을 마냥 기다려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재개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수사중지인 시점에서 피고소인의 초본상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이 사유만으로는
수사재개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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