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입사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가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 2월 초-12월 31일
24년도 1월 중순-12월 31일
25년도 2월 초-현재(계약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3년째 같은 기관, 같은 부서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재입사하는 경우에
근무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2년차부터는 연가도 15일로 늘어나고 퇴직금도 퇴직연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3,24년도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개인퇴직연금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 계약직의 근무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연가도 한 달 근무시 하루 생기는 것으로 초기화되고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24년도 2년치의 퇴직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이미 받은 퇴직연금 빼앗기고 연가도 리셋된 채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현재 저희 기관 계약직은 매년 새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본 후에 입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전 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계약과 계약 사이에 약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근무연속성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형태가 근무연속성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행정이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네요.
제가 회사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근무연속성을 주장해야 할까요?
만약 근무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반납해야만 하나요?
위의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근무연속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근거로서 충분하며, 유사한 최근 판결도 서술하니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판결)
다만, 서술하신 내용 중 기관에서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치는 등 입사절차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면 귀하의 근로관계 연속성이 부정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관계 연속성은 위 입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단절이 퇴직금 등 지급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해당 답변은 본인의 개인적인 법률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공백기간의 장단이나 계약의 형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의 실질이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사하면서 월급, 4대보험, 소득세,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을 완료하고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회사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고 채용절차를 전부 거쳐 다시 채용되는 경우라면 그 공백기간이 1-2주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형식만 취하고 일종의 방학 느낌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주장을 하며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채용절차나 계약 종료 등의 진행이 형식적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