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이 있는 집은 어떤 불이득이있나요?

3.3억의 채권최고액을 가진 반전세집을 계약하려합니다

이정도 금액은 집주인이 매입하면서 나온 금액이라 괜찮다고는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올수잇는는 불이득한 점은 무엇인가요?

잔금치르기전 근저당설정을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는데 임대인이 하지않는다면 거래를 안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 경매가 진행되어 퇴거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약을 기재하여 진행을 하면 무방하나, 그게 아니라면 권유드리기 어렵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라도 실제 시세 등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