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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코브라166
총명한코브라16624.03.02

2주택자가 1주택 매도 후 남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문의

[개요]

2주택 보유자가 A주택 매도 계약 체결 이후, B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문의.

#A 주택 설명

지역 : 일반지역 (조정,투기 X)

매입 시기 : 2021.12

매도 계약일 : 2024.03.02

잔금일 : 5/31 (잔금이 미리 준비될 경우 5/31 이전에 잔금 처리할 수 있도록 특약에 기재)

양도세 : X (손실)

#B주택 설명

지역 : 일반지역 (조정,투기 X)

매입 시기 : 2021.10

매도 희망 시기 : 2024.06 이후

[질문]

1. A주택 소유권이 이전 되는 5/31 이후, 1주택자가 됩니다. 6/1 이후 B주택 매도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2. A주택 소유권이 이전 되는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질 경우(예 : 5/1), B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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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소유권 이전 후 B주택 매도 시 양도세 발생 여부:

    A주택 소유권이 5월 31일 이후로 이전되면, 6월 1일 이후에 1주택자가 됩니다.

    B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질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

    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진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시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5월 1일로 앞당겨진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021년 10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이후 나머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A주택 매매잔금정산일이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A주택 소유권이 이전 되는 5/31 이후, 1주택자가 됩니다. 6/1 이후 B주택 매도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 2년 이상 보유를 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A주택 소유권이 이전 되는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질 경우(예 : 5/1), B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