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2종에서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현재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중인곳인데 근린생활시설1종(의원)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표시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지만 혹시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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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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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사전 문의: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연락하여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건축물대장
건물 평면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통상 7~8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의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