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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똑똑한왈라비
대물사고를 당했는데,수리는 했습니다.
차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100%상대과실 입니다.아려 주시면 ㄱ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ㅣ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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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감가액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차량이 사고로 시세가 떨어지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고난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위 2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