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를 당했는데,차값 하락에대한 보상은?

대물사고를 당했는데,수리는 했습니다.

차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100%상대과실 입니다.아려 주시면 ㄱ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ㅣ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지급을 합니다.

  • 감가액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차량이 사고로 시세가 떨어지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고난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위 2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