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카드 납부시 소득공제 못받나요?

2021. 01. 31. 21:46

예전에 연금저축 납입을 은행 자동이체로 지정했다가

다른 보험료랑 같이 은행 자동이체에서 카드 납부로

20년 6월부터 변경하였는데 혹시 연말 정산때 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공제가 안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카드로 납부하여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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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공제시 납부방법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카드 납부로 한 경우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할 것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2021. 01. 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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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카드등 사용액에서 연금저축 카드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동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리스료, 보험료, 공과금, 금융용역관련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요건 충족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실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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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을 카드로 불입했다면 연금저축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불입에 대한 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연금저축과 카드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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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그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연금저축액이 나타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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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신차구입비, 취득세 등 세금 납부액 그리고 보험료 및 공제료 등의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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