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 3년반동안 살았던 원룸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살던집은 집도굉장히 작고요 지은지 10년이상된 집이예요 집건물도 낡았으며 각종 벌레와 거미줄도 많았어요 특히 집상태도 처음부터 좋지않았어요 하자가 있었구요 전화로 관리자분께 말씀드리면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하시고 저희가 이사가고나니깐 전화로 집상태가 안좋다고 고칠게많다고 소리지르시고 화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프로 잘못하지않았다고 하니깐 증거있냐고 소리지르더라구요 원래 보증금과 받을돈이 있는데요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30만원 더물어내라고 협박하십니다 이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 해야만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인 원상회복의 의무는 있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명목으로 보증금에 더하여 30만원을 더 물어내라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시고, 없다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