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벌금 300만원은 사회봉사로 대체하시고, 약식기소된 나머지 300만원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약식기소 건은 아직 벌금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사회봉사도 납부연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벌금을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제도)는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 검사에게 납부연기나 일부납부를 허가받고 그 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장애인이라는 사정은 그 허가 심사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관련 서류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